17일부터 서민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된다.
이번 서민대상 전세자금 지원 확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가구당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늘어나고,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춰진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000만 원(신혼부부는 35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지원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 확대됐을 뿐 대전지역은 가구당 지원액 4000만~500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지원 자격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을 받으면 된다.
올해 월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 가구는 53만 3000원, 4인 가구는 143만 9000원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이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85㎡ 이하 주택 건설 자금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낮춘다.
대출 한도는 60㎡ 이하 주택은 가구당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60~85㎡는 75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60㎡ 이하 주택은 연 3%, 60~85㎡는 4%였으나 모두 2%로 인하됐다.
아울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 대상은 가구당 12~30㎡였으나 신혼부부 등 2인 가구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취지로 12~50㎡로 변경했다.
지난해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에 함께 시행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은 가구주의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에서 3500만 원 이하로, 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4.7%에서 4.2%로 더 내린다. 장애인·다문화가구의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전세는 4%에서 3.5%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7%로 인하됐다.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고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