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31) 씨는 회사 야근이 잦아지면서 회사 주변 원룸으로 전세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회사 업무 때문에 직접 매물을 보러 다닐 시간이 나지 않아 결국 인터넷으로 매물을 먼저 찾아 결정하기로 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확인하고 인근 부동산을 찾아간 김 씨는 부동산으로부터 “그 매물은 없다. 그 물건은 몇일 전에 계약이 끝난 상태”라며 다른 물건을 권유 받았다.

부동산 관계자가 김 씨에게 권유한 물건은 인터넷에서 확인한 물건과는 전혀 다른 허름한 집이였다.

김 씨는 이에 “인터넷에서 봤던 물건이 없다면 그만이지 왜 맘에도 안드는 물건을 소개하는 지 모르겠다”며 “부동산에 속은 느낌이다. 만약 가격에 비해 괜찮은 매물이 등록돼 있다면 꼭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지역 전세물이 품귀현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부동산 허위 매물이 수요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허위 매물들은 일반부동산 홈페이지나 직거래 장터에서 더 성행하고 있으며, 직장인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은 거래가 완료된 사진이나 가격을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해당 물건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시해 수요자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전세가 너무 귀해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바로 거래된다. 손님의 편의를 위해 다른 물건을 안내하고 있다”며 “우리도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손님끌기용 매물을 인터넷상에 올려놓을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도 “홈페이지에 번듯한 매물이 하나도 없다면 문의가 떨어진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매물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를 방문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 매물을 검색 시 견본주택이나 신축 오피스텔 내부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 가격이 싸다 싶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 현재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이나 지면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광고 게재 기준 및 처벌 근거를 공인중개사법에 마련, 국회에 상정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로 규정돼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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