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행패를 부리는 주폭(酒暴)에 대한 충북경찰의 칼날이 매섭다.
과거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의자에 대해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참작 사정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던 경찰이 최근 들어서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일명 주폭에 대해 여지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자신을 말리던 아내를 때린 장모(55)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4시 20분경 청원군 현도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아내(54·여)가 이를 말리자 나무의자가 부서질 때까지 아내를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청주상당경찰서도 지난 10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뜯은 이모(54)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10분경 집주인 이모(74·여) 씨가 고장 난 가전제품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를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이 씨의 아들과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한 폭력 사범 9942명 중 3717명(37.4%)이 음주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에는 1만 301명 중 3815명(37.0%)이, 2008년에는 1만 1480명 중 4280명(37.3%)이 폭행을 저지르기 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지난해 입건된 397명 중 313명(78.8%)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폭력범죄 뒤에는 '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주폭은 경찰의 업무 부담을 늘린다”며 “결국 주폭은 공권력을 떨어뜨리고 치안 서비스를 약화시키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경찰의 강력한 대응은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