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외국 어학연수 또는 타 시도교육청과 교원 교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물의를 빚은 교환 교사를 돌려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타 시도에서 근무를 희망하거나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어학연수를 받기를 원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 타 시도교육청 또는 외국 학교와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서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 교원들은 모두 93명에 이르고 있으며 2년간 근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교환근무제는 근무지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된 근무기간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물의를 빚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주도한 교사 중 1명이 타 지역에서 전입 온 교환교사로 밝혀지면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11월 3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열린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응천 교육의원과 최미애 교육위원장 등도 이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환근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교환근무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문제를 일으킨 교환교사를 원 근무지로 돌려보내고 다른 교사를 잔여기간동안 다시 파견하기로 상대 교육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약기간을 정하고 교환근무를 하는 교원이라도 물의를 일으키면 앞으로는 원대복귀 시킨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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