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는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도박장을 운영해 17억 원 상당의 부당거래를 알선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정 모(43) 씨와 이 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참여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현금 1300만 원과 컴퓨터, 모니터, 경마정보지 60권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산시 운산면 소재 A아파트에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 상황을 볼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대형 벅걸이TV를 갖춰놓고 불법으로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15억 원 가량의 부당거래를 중개한 혐의다.

이 씨도 지난달 중순경부터 서산시 석림동 상가 지하에 사설도박장을 운영하면서 2억 원대의 부당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매주 금·토·일요일에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해 마사회의 경주상황을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보면서 도박 참여자들의 사설 마권을 구입해주고 배당금을 주는 수법으로 경마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도박참여자들은 농사를 짓는 인근 농민들과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으로, 이들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마권을 구입해 도박을 하는 등 1일 1300만 원의 현찰이 오갔던 도박 규모로 볼 때 참여자들 대다수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도박 참여자 3분의 1 가량이 가정 파탄을 맞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수의 게임기와 넓은 공간으로 인해 노출되기 쉬운 불법 게임도박장과 달리, 컴퓨터 1대와 좁은 공간으로도 개장이 가능한 인터넷 사설경마도박장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독버섯 같은 불법 사설경마도박장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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