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5일 무일푼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수십억 원을 횡령한 법무법인 사무장, 세무사, 법원 집행관실 직원, 조직폭력배 등 전문 기업사냥 일당 23명을 검거해 8명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 기업사냥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약 187억 원 가량을 보전처분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2월경 상장폐지 된 A 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법무법인 사무장 등을 통해 유상증자금 90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A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횡령한 회삿돈을 세탁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회사경영 의사도 없으면서 무일푼으로 상장사를 인수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이용해 자금 세탁 및 주가를 조작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A 기업 대표이사였던 B 씨가 해외도피자금 용도로 회사자금 31억 원을 횡령해 조직적으로 세탁했지만 철저한 자금추적수사를 통해 자금세탁행위, 세탁가담자, 세탁자금 최종 수수처 등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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