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해외도피 시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7억 원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 이후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인정, 일부 형을 감경한다”며 원심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선고된 1억 8000만 원의 추징금은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수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위조 여권을 이용해 국외로 도피하려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도 “뇌물을 받았지만 부정처사가 없었고, 나름 당진군 경제발전에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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