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직원에 억대의 뇌물을 주고, 공사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해외 공사 실적을 조작해 130억 원 상당의 국내 관급공사를 수주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제출한 공사 실적이 허위임을 알고도 돈을 받고 묵인해준 혐의(배임수재)로 해외건설협회 직원 B(44) 씨와 A 씨의 가짜 해외공사 실적을 이용, 관급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C(53) 씨 등 지역 건설업체 대표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건설 브로커인 A 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건설업체를 설립하거나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건설업체 17곳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521억 원 상당의 해외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사실적을 꾸민 뒤 해외건설협회 직원 B 씨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낸 서류가 허위 서류임을 알면서도 공사실적 증명을 발급해주고 A 씨가 건설업체를 설립하는데 자신의 동생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8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한 은행 백지수표를 이용해 해외공사실적 신고서류를 조작해왔고, 자신이 설립한 건설업체를 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에 수십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공사실적 증명서로 수주 실적을 부풀린 건설업체를 인수하거나 A 씨를 이사로 영입한 건설업체는 지난해 7월 논산의 제2 산단 도로공사와 같은 해 3월 홍성-보령 간척지구 공사 등 모두 130억 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해외건설협회 직원 B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A 씨는 사우디 등 중동지역에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건설협회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 씨가 제출한 17개 건설업체의 허위 해외공사 실적 2521억 원에 대해 사용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공사대금으로 받았다고 제출한 사우디아라비아 수표 사본 300여 장 중 110여 장의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점 등을 미뤄 조작의혹이 있다”며 “현지 대사관과 인터폴 등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고, 현행법상 강제할 조항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공사 실적에 대한 현지실사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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