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권 지폐에 세종대왕을 그린 김기창 화백 '운보의 집' 일부가 경매 법정에 등장했다.

1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토지 2만 5772㎡, 건물 총면적 961㎡ 규모인 이 부동산 중 도예공방, 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경매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첫 경매가 진행된 이후 네 번이나 유찰을 거듭했고 오는 2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5회차 경매(사건번호 청주2계 2010-8153)에서는 감정가의 41%인 10억 6370만 원에 진행될 예정이다.

'운보의 집'은 김 화백이 완공해 지난 1988년부터 소유하다가 2001년 1월 별세하기 전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벌이며 생활했던 곳이다. 타계 직전인 2000년 12월 '주식회사 운보와 사람들'에 증여돼 소유권이 이전됐으나 부도나면서 경매 처분, 2006년 1월 현재 소유자에게 낙찰된 바 있다.

낙찰자는 재단 측과 조경석, 조경수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최근까지 벌여왔으며, 은행으로부터 빌린 15억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다시 경매법정에 서는 비운을 맞았다. 이번 경매 대상에서 조경석과 조경수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문화계에서는 '운보의 집'이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보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보문화재단에서 해당 부동산의 인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재단은 지난 네 차례의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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