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올해 학교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친환경 우수식자재 사용시 추가되는 비용을 해당 시·군이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총 급식일수가 줄어들 수도 있음을 내비쳐 일부 지자체와 갈등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과정에서) 친환경 우수식자재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해당 시·군에서 보전해줘야 하며, 이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 분담금의 일부를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어 "각 시·군에서 친환경 우수식자재 지원금 등의 예산이 추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자재 사용 의무화를 지원조건으로 하는 것은 예산부족 사태를 유발해 학교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 편성된 740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운용하는 만큼 (친환경 우수식자재 사용시 해당 지자체의 추가비용 지원이 없다면) 도내 12개 시·군별 급식일수가 동일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강경 방침은 지난 11일 청주시가 '학교급식지원심위원회' 결과 지역쌀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무상급식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키로 하면서 추가비용 부담 주체는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청주시 사례를 시작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도 지역 농산물 공급 의무화를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시행 전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시 추가예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일선 학교에서 아무리 아껴쓴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주시가 요구하는 지역쌀은 비교적 덜하지만 만약 가격변동률이 높은 채소류 등의 공급 의무화를 요구한다면 소요예산에 따른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물지원을 두고 빚었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된 만큼 교육청도 예산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치중해야 할 것 아니냐"며 "시행 전부터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 단정짓고 일선 지자체에 비용을 전가하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청주시 외에도 충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에 지역 농산물 지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져 교육청과 지자체간 갈등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