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50대 가장을 감금한 뒤 폭행한 부인과 아들·딸 등 ‘무서운 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56·여)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신 씨 아들 노모(31) 씨와 딸(30)에게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은 반인륜적으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가장인 피해자 노모씨가 A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부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에 A 씨와 속옷 차림으로 있다가 발각되고,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경위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노 씨 남매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 역시 이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노(56) 씨를 화장실 변기 위에 앉혀놓고 결박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노 씨의 내연녀인 A 씨의 집에 침입해 이불과 옷 등을 가위로 찢고 A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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