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비롯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유사휘발유 판매 행위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유사석유 제품 제조수법이나 판매수법도 날이 갈수록 지능화돼 단속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30일 대전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200억 원대 가짜휘발유를 제조, 주유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A(46)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55)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8년 5월경부터 2009년 12월까지 평택과 천안, 전주 등 전국 5곳에 가짜 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일정비율로 섞어 모두 1208만ℓ(시가 200억 5000만 원)의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다.
또 대전지검 천안지청도 같은 날 유사경유 96만ℓ(시가 12억 원 상당)를 제조, 대전과 인천 등 주유소에 판매한 업자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유사석유 유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조 뿐 아니라 판매행위 역시 교묘해져 사이버 배달판매나 조직폭력배 연계 영업, 단골소비자 대상 이동차량 판매 등 단속을 피한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게다가 판매업자를 검거하더라도 실제 공급책이나 제조책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거의가 ‘대포폰’을 사용, 명의자 추적이 어려워 일망타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장기간 수사 끝에 제조 및 유통조직을 적발하더라도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진범 검거가 어렵고, 처벌 수위 역시 경미해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실제 2년 여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해 대전경찰이 검거한 200억 대 가짜 휘발유 총책 A 씨의 경우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운반책이나 제조공장 임대 업주 등은 거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판매자의 경우도 월평균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지만 적발되면 100만~2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친다.
이런 유사석유 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가격이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637원 정도로 가정할 경우 유사휘발유 매매 시 공급자는 ℓ당 370원의 마진을 얻고 소비자는 387원 가량 싸게 살 수 있다. 이로 인한 연간 탈세액만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유사휘발유 판매 주유소 역시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세금 탈루 유혹을 이기지 못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대전지역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19건으로 부과된 과징금만 5억 6150만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전시도 올해부터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내걸고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등 유사석유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유소는 단속이 느슨한 주말을 노려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날이 갈수록 판매 및 유통수법이 다양해지고 단속 역시 쉽지 않아 의심이 가는 곳은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는 등의 시민 참여형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난해 30일 대전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200억 원대 가짜휘발유를 제조, 주유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A(46)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55)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8년 5월경부터 2009년 12월까지 평택과 천안, 전주 등 전국 5곳에 가짜 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일정비율로 섞어 모두 1208만ℓ(시가 200억 5000만 원)의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다.
또 대전지검 천안지청도 같은 날 유사경유 96만ℓ(시가 12억 원 상당)를 제조, 대전과 인천 등 주유소에 판매한 업자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유사석유 유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조 뿐 아니라 판매행위 역시 교묘해져 사이버 배달판매나 조직폭력배 연계 영업, 단골소비자 대상 이동차량 판매 등 단속을 피한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게다가 판매업자를 검거하더라도 실제 공급책이나 제조책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거의가 ‘대포폰’을 사용, 명의자 추적이 어려워 일망타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장기간 수사 끝에 제조 및 유통조직을 적발하더라도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진범 검거가 어렵고, 처벌 수위 역시 경미해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실제 2년 여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해 대전경찰이 검거한 200억 대 가짜 휘발유 총책 A 씨의 경우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운반책이나 제조공장 임대 업주 등은 거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판매자의 경우도 월평균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지만 적발되면 100만~2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친다.
이런 유사석유 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가격이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637원 정도로 가정할 경우 유사휘발유 매매 시 공급자는 ℓ당 370원의 마진을 얻고 소비자는 387원 가량 싸게 살 수 있다. 이로 인한 연간 탈세액만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유사휘발유 판매 주유소 역시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세금 탈루 유혹을 이기지 못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대전지역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19건으로 부과된 과징금만 5억 6150만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전시도 올해부터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내걸고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등 유사석유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유소는 단속이 느슨한 주말을 노려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날이 갈수록 판매 및 유통수법이 다양해지고 단속 역시 쉽지 않아 의심이 가는 곳은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는 등의 시민 참여형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