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천군 주택서 화재로 사망한 중국동포 2명의 유족들이 14일 진천군청 앞에서 고인들의 장례비용과 유족생계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천=강영식 기자  
 
<속보>= 충북 진천지역 주택서 화재로 사망한 중국동포 4명 사상(사망 2명·화상 2명)에 대한 산재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울부짖었다.

<본보 2010년 3월 22일자 5면 보도>사망한 2명의 중국동포 유족들과 기독교인 모임인 (사)지구촌사랑나눔 법인 관계자 50여명은 14일 진천군청 앞에서 고인(故人)들의 장례비용과 향후 유족들의 생계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군청사 정문 앞에서 ‘고인들의 장례식과 보상절차에 적극 나서라’, ‘고용관계 연소 주택 관리책임 인정하라’, ‘진천군·남광토건㈜·㈜에네스트는 인도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군수 면담을 요청했다.

군수 면담을 위해 청사진입을 시도했던 유족들은 대치했던 군 공무원,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나 진입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유족들이 화재사망 고인들의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있자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족들이 요청한 부분을 검토해 오는 18일경협의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유족들은 고인들이 진천군 관내 2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는데 장례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인 동포를 고용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맡았던 시공업체 관계자는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준공으로 손을 뗀 상태”라고 말했다.

화재 사고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1시 16분 경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사는 진천군 진천읍의 한 주택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국동포 신모(39) 씨와 진모(35)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정모(58) 씨와 김모(39) 씨가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인부로 고용한 관련 업체와 행정기관의 관리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난을 받았었다. 진천=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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