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 지역의 전 이장이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지난달까지 이장을 맡은 A 전 이장은 구입하지 않은 농기계를 구입했다며 세금계산서와 송금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5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청원군과 A 전 이장에 따르면 청원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06년 군비사업으로 ‘전국 최고쌀 생산단지 운영 시범사업’을 위해 청원군 오창읍 모 지역을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1억 2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시범사업의 총 예산은 1억 8010만 원으로 보조금 외 5410만 원은 지역주민들이 자비로 부담키로 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쌀 재배단지 육성’으로 사업내용은 농토배양, 토양개량제 구입 등이다. 하지만 최고쌀 생산을 위해 투입된 거액의 보조금은 A씨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취재결과 A 이장은 퇴비살포기, 무논정지기 등 5종류의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자부담 1410만 원을 포함 4700만 원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사업정산서에는 농기계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A 전 이장이 농기계업체로 송금한 송금영수증이 첨부됐지만 이 돈은 곧바로 현금화 돼 A 전 이장에게 전달됐다.

또 농토배양을 위한 농기계 임차료에는 자부담 3620만 원을 포함한 5477만 원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이 과정에서 A 전 이장은 농기계를 가진 마을 주민 5명에게 1000만 원에서 1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 확인서에는 마을 주민들의 도장으로 수령확인이 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서류였다. 농기계 임차료를 수령한 것으로 돼 있는 마을주민 B 씨는 “10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고 A 전 이장이 당시 50만 원을 건네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마을주민들의 개인도장을 A 전 이장이 관리했기 때문에 날인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전 이장은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약 51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조금 액수만 1억 2600여만 원에 달해 추가 횡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 전 이장은 “마을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쓰기 위해 마을 개발위원들과 상의해 사업비를 남겨놨다”며 “농기계업체는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 받았으며 수수료는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농기계를 가진 마을 주민들은 평소 마을을 위해 농기계를 빌려줘 고마움의 표시로 답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자비용 등으로 일부를 사용했고 현재 3000여만 원이 남아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바로 변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청원군은 전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청원군이 작성한 보조금정산검사서에는 모든 검사항목에 ‘적합’,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표기됐으며 향후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첨부됐다.

센터 관계자는 “A 전 이장이 보조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 인정하고 있고 이를 조속히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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