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 보조금을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뒤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시환 전 청양군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고 기여한 점은 높게 평가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공익사업에 편승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며 “기부가 유권자 매수행위가 아니더라도 결부는 되고, 범행수법 역시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사정 참작 시 피고인의 딱한 사정이 이해되지만 원심형이 무겁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양지역 새마을지도자 교육 시 보조금 지급을 명목으로 치적을 설명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같은 해 5월에는 새마을군지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새마을군지회장 A 씨에게 선거운동자금 95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