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에 안강망 등 어망이 유실된 것으로 거짓 서류를 꾸며 수 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어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재난피해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 씨 등 보령지역 어민 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06년 3월, 2007년 1월과 3월 등 3차례에 걸쳐 서해안 풍랑으로 인해 안강망이 떠내려가거나 파손됐다며 재난피해서를 허위로 작성, 개인당 500만 원에서 최고 4500만 원까지 모두 17억 149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어구의 50% 이상이 파손 또는 유실되면 어구 가격의 35%가 복구비 등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 피해규모를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안강망은 50㎜ 굵기의 나일론으로 제작돼 웬만한 풍랑에는 쉽게 유실되지 않는데도 유독 보령 어민들이 다수의 어망이 떠내려갔다고 신고한 점, 피해 전후 어획량이나 판매량의 차이가 없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6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령시에 어민들이 부당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어민들의 신청서만 믿고 보조금을 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직무태만 등으로 기관 통보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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