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논란과 관련,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10일 배포한 ‘과학벨트 입지 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법이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논리적 근거나 해명 없이 지난 1일 신년방송좌담회를 통해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백지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입법조사처가 공약 이행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조사처는 또 ”과학벨트의 최고 목표는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국부 창출“이라며 ”애향심의 논리에 근거한 지자체들의 과도한 입지경쟁에 과학벨트를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과학벨트 사업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지역권에서 나누어 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초과학의 국제적 거점 형성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과학벨트 쪼개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최선의 합리적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지 과학벨트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