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0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동규 전 대전 유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진 전 청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성구청 공무원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했다.
진 전 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5일 열린 모 지역 향우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