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나라당 송광호 국회의원(사진)과 남광토건 사이의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송 의원과 이 후원금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보 2010년 11월19일 3면 보도>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일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남광토건 임원 A(51)씨와 B(52)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정치 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불법 정치 후원과 송 의원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인(남광토건)의 정치자금 불법 후원은 입증했지만 송 의원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후원금을 받은 이른바 ‘쪼개기 정치 후원금’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A씨와 B씨는 2009년 2월 직원 54명의 이름으로 각 50만 원씩 2700만 원의 법인 자금을 송 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송 의원이 제출한 2009년도 회계보고서를 검토하다 남광토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후원금을 낸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이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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