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경찰이 신년부터 경찰 내부의 갖가지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논산에 이어 태안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용의자가 도주하는가 하면 대전에서는 의경이 일반인과 경찰을 폭행해 입건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8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태안지구대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50대 용의자가 도주 17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산경찰서는 이날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던 중 오전 9시 35분경 태안군 태안읍의 한 모텔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 은신해 있던 A(50) 씨를 주민 신고로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20분경 태안지구대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문으로 도주했다. 당시 지구대 안에는 경찰관 3명이 있었지만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15명을 조사하고 있던 혼잡한 상황이라 A 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태안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말린 숭어를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경찰 조사 때에는 피해 상황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논산에서도 상습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B(17) 군이 경찰서 1층 화장실에서 창문을 넘어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울산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또 대전에서는 외박을 나갔던 의경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민간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전 모 경찰서 소속 C(21) 의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C 의경은 지난 4일 오전 2시 25분경 서구 둔산동 법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D(22)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찬 혐의다.

경찰은 A 의경에 대해 영창 처분이나 군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징계 처리할 방침이다.

대전경찰 역시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로 현장검증을 받던 E(19) 군이 수갑을 찬 채 도주, 7시간 만에 붙잡히는 등 대전과 충남에서 넉 달 사이 3건의 도주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경찰 관련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경찰내부에서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 교육이나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 류모(37) 씨는 “경찰간부가 돈 때문에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상습 도박을 하다 같은 경찰에게 붙잡히는 등 경찰의 기강해이 도를 넘었다”며 “자기 식구 단속도 못하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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