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의 출장비 횡령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되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은 출장비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조만간 경찰 발표를 앞둔 업무추진비 횡령 수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놓고 동구 공직자들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의견과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반감을 가감 없이 표출했다.
8일 동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개인 출장의 경우 4시간 초과 시에는 2만 원, 4시간 미만은 1만 원 등의 출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출장 소요시간을 미리 가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에 따른 탄력적 수당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장비에 대한 경찰 수사는 행정적인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수사라며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를 봤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게다가 일부 공무원들은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런 배경에는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출장비 지급기준이 동구청과 별반 다를 게 없어 경찰이 유독 동구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무추진비 문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엄한 출장비까지 손을 댄 것은 무리하게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원성이 일고 있다.
반면 일부 공직자들은 업무추진비 횡령은 출장비와 다른 성격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2006~2008년 출장비 지급내역은 수기로 작성돼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면서도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로 동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해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동구청 공무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특히 공무원들은 출장비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조만간 경찰 발표를 앞둔 업무추진비 횡령 수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놓고 동구 공직자들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의견과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반감을 가감 없이 표출했다.
8일 동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개인 출장의 경우 4시간 초과 시에는 2만 원, 4시간 미만은 1만 원 등의 출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출장 소요시간을 미리 가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에 따른 탄력적 수당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장비에 대한 경찰 수사는 행정적인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수사라며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를 봤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게다가 일부 공무원들은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런 배경에는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출장비 지급기준이 동구청과 별반 다를 게 없어 경찰이 유독 동구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무추진비 문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엄한 출장비까지 손을 댄 것은 무리하게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원성이 일고 있다.
반면 일부 공직자들은 업무추진비 횡령은 출장비와 다른 성격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2006~2008년 출장비 지급내역은 수기로 작성돼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면서도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로 동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해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동구청 공무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