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관광버스들이 불법 여객 운송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해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단속 주체인 대전시가 뚜렷한 이유없이 관리·감독·단속에는 수수방관으로 일관, 불법 여객운송이 당연시화 되고 있다.

7일 대전시·대전시관광협회·버스이용객들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및 운수사업법에 의거, 관광버스는 관광객을 수송할 경우 별도의 여행계약 체결 후 영업을 해야함에도 대전지역 일부 관광버스들이 별도의 계약 없이 임의로 노선을 개설, 불법 여객운송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실제 홍명상가 및 (구)신도극장 일대에는 주말 새벽시간대를 중심으로 10여 대 안팎의 관광버스들이 이용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들 버스들은 남해지역 관광지 등 각 목적지를 버스 앞부분에 부착·명시하고 목표 인원 탑승 시 출발하는 식으로 운송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이 일대 관광버스 운행은 등산객 위주의 이용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새벽 6시~7시 사이에 찾아 적게는 1~2만 원의 운임료만 지불하면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관광버스를 이용할 경우 여행자 보험 등 보험효력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떠안아야 한다.

더욱이 이용객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자연스레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결국 불법 여객운송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급기야 개인소유 버스를 특정 운수 회사 등 법인 소유로 등록, 둔갑시킨 뒤 개인 사업차량(지입차량)으로 운행하는, 또 하나의 불법 운송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 관광협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로는 전세 관광버스 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일부 버스업주들이 특정 관광회사 명의를 빌려 지입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운송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지역에서 지입차량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단속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버스 운전기사들이 지입료 지불 및 이익 창출을 위해 무리한 운행을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운송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까지 탈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불법 관광버스 업주들은 자체적으로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특정 관광·운수업체에 전세버스로 등록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강제성을 지닌 대전시 및 경찰 등이 불법 버스 운송사업에 대해 어떠한 단속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등산객 등 단체위주로 운행하기 때문에 계약이 당연히 계약이 체결됐을 텐데 무슨 걱정이냐”며 “불법 주·정차 단속외에는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불법 운수 사업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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