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구속기소)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보 1월 20일자 3면 보도>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74)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75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써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살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5년부터 3년간 10여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빌리는 식으로 고모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빌려 가로챘으며, 2009년 7월 홍 전 서장 등 경찰관들에게 불법오락실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운 뒤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로부터 1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홍 전 서장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김 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5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본보 1월 20일자 3면 보도>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74)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75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써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살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5년부터 3년간 10여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빌리는 식으로 고모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빌려 가로챘으며, 2009년 7월 홍 전 서장 등 경찰관들에게 불법오락실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운 뒤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로부터 1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홍 전 서장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김 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5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