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지역 정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분을 상실한 지방의원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재판도 가속도가 붙으면서 결과에 따라 재보선 실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상대측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성 단양군수와 우건도 충주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과 23일,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전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정구복 영동군수가 같은달 26일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우 시장은 검찰이 '죄질이 중하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상대측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게 선고이유다.
오는 11일에는 "내가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의 자작극"이라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민선4기 때인 2006~2009년 업무추진비로 37차례에 걸쳐 116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의 재판은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추가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확정 시까지 최소한 4~5개월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오는 10월 하반기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잃거나 선고를 앞둔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관심사다. 20여만 원의 식대를 대신 내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변종윤 전 청원군의회 의장은 1심에서 선고유예을 받았다가 검찰의 이의제기로 항소심에서 벌금 120만 원이 선고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지난 27일 의원배지를 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의회 김모 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충북도의원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면서 신분을 잃었다. 기부행위를 하고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의회 구모 의원은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구 의원까지 이 형이 확정되면 상반기 보궐선거인 4월 27일 광역·기초의원 4자리에 대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처럼 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원들의 선거재판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재보선에 대비한 돌입체제에 들어갔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재판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미 각 정당에서는 재보선을 앞두고 후보자 선정 등 준비체제에 들어갔다"면서 "여기에 일부 단체장의 당선무효 가능성이 커 정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