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구선수 선발과정의 뇌물수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병현)은 1일 대학 선수선발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대학 축구부 코치, 고등학교 감독, 학부모 등을 배임수재 혐의 및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 A대학의 B코치는 작년 3월 충남 C고교의 D감독으로부터 축구부 E학생(당시 3년)의 테스트 경기와 대학 입학추천서 등의 청탁과 함께 E학생의 학부모가 마련해준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B코치는 E학생이 테스트에는 참여했으나, 입학 추천을 받지 못해 돈을 나중에 돌려줬지만, 추후 이 사안이 외부에 드러남에 따라 대학측으로부터 제명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고교의 D감독의 경우 무명의 축구부를 전국 명문대열에 합류시킨 공과를 인정받고 있는 상태라고 검찰은 밝혔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