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이 모(33) 씨는 지난 29일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의 한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현금 계산을 했지만 식당 측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직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현금영수증은 사장님께 발급 가능한지를 물어봐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식당 업주는 이 씨의 계속된 요청에 끝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지만 돌아가는 이 씨에게 “요즘 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욕먹는다”며 비아냥거렸다.

#2 주부 이모 씨(58·서구 가장동)는 최근 설을 맞아 떡을 주문했다가 3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야만 했다.

이 업체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며 전액 현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큰돈을 인출해야 하는 불편은 둘째치고 카드 사용에 대한 불쾌감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에 더욱 화가 났다”며 “이럴 거면 뭐하러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를 붙여놓고, 카드결제기를 들여놓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대전지역 일부 상점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는 행태로 인해 최근 설 준비로 분주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다. 이들 상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매출 근거로 인해 과세표준이 상승, 세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불편과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식당 업주는 “요즘 손님도 없고 대부분 신용카드 계산을 하다 보니 실제 별로 남는 것이 없어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손님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발급을 하지 않다 보니 가끔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업주 역시 “대목이라고 해도 막상 손에 쥐어지는 돈은 없는데 카드결제를 하면 2.5%~4%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하고 부담도 커져 서민들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가맹업자가 소비자가 제시하는 신용카드를 거부한다면 명백한 업체의 의무 위반”이라며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3회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한때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하던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한성 기자hansoung@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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