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조사한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 순위에서도 유성구와 대덕구, 중구가 각각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세종시 효과가 대전지역 단독주택시장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대전시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6배 오른 3.66%를 기록, 그 뒤를 이은 경기(1.23%), 경남(1.19%)의 상승률과 큰 격차를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0.86%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 0.81%, 광역시 1.23%, 시군은 0.74% 올라 대전지역의 가격상승률은 두드러졌다.
특히 전국 251개 시·군·구 중 241곳이 상승한 가운데 대전 유성(3.95%), 경남 거제(3.94%), 대전 대덕(3.9%),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3.75%)이 상승률 1~5위를 차지하는 등 대전지역 3개 자치구가 상위권에 진입하는 저력을 보였다.
유성구는 수익성 부동산(다가구, 다중주택)수요의 증가와 중소형 주택공급의 감소, 세종시 원안추진, 관저동 복합아울렛 사업추진이 단독주택 가격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덕구는 대형판매점의 매출증가,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 건축허가량 증가로 중구는 도심지역 내 역세권 다가구주택 수요증가와 주거환경이 양호한 산성동 등 일부지역 내 주거나지 다수가 다가구주택으로 전환, 기존 주택 및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및 유천재건축2구역 내 용도지역변경 등이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충남·북지역의 올해 단독주택 가격상승률은 지난해 가격상승률 충남 0.27%, 충북 0.23% 보다 다소 상승한 0.78%, 0.43%를 각각 기록했지만 전국 평균 0.84%에는 조금 못미쳤다.
향후 세종시 영향을 크게받을 것으로 보이는 연기, 공주의 상승률은 각각 0.55%, 1.01%를 기록했다.
특히 충남 계룡시(-0.9%), 충북 제천시(-0.9%)는 지난해 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대비된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최고가인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서울 중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철근조 자택(대지면적 1920.8㎡, 건축면적 584.89㎡)으로 53억 8000만 원이다.
대전에서는 서구 용문동에 소재한 철근조 주택이 6억 5500만 원으로 최고가 주택에 이름을 올렸으며, 최저가는 대덕구 장동 소재 시멘트 블록조 주택으로 126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31일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며, 오는 3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