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는 3월부터 만 0~4세까지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 가운데 보육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월 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480만 원 이하의 경우 보육료 전액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만 0세는 월 39만 4000원, 만 1세는 34만 7000원, 만 2세는 28만 6000원, 만 3세는 19만 7000원, 만 4세는 17만 7000원을 받게 된다.

만 5세 아동은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월 17만 7000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영유아를 둔 맞벌이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했지만 올해는 이를 확대해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 약 2만 7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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