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종윤 충북 청원군의장이 27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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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변 의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변 의장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청원군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개최하고 잔여임기를 맡을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변 의장의 지역구인 청원 가 선거구(가덕 낭성 문의 남일)는 오는 4월 27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변 의장은 지난해 5월 6일 장애인단체 간부인 이모(52) 씨의 초청으로 모임에 참석해 회관 건립을 약속하고 지지를 당부한 뒤 20여만 원의 식대를 대신 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이의제기에 따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변 의장은 이날 발표한 소견문을 통해 “청원군의회 수장으로서 끝까지 민의를 지키지 못하고 힘 있는 청원군 건설을 이룩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된 것이 마음 아프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인으로서 한층 더 성숙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자랑스런 청원군민으로서 청원군의 당당한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성진·심형식 기자 seongji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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