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하나로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이 지자체와 공기업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주지검은 26일 하나로저축은행 2대주주였던 송영휘(구속) 씨와 전 은행장 이경로(구속)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빌미로 송 씨로부터 12억 원을 갈취한 오모 씨를 특경가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06년 9월부터 2년간 145억 원, 전 은행장인 이 씨는 175억 원을 부실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 씨는 2006년 4월 경 출자자 여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1000억 원대의 대출금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려 불법대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부실대출을 약점 삼아 고소하겠다며 19억 6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전 주주 정용희 씨와, 저축은행 여신상무이사 A 씨 등 4명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친구로 알려진 K건설 신모 씨는 40억 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 씨가 불법대출 받은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흐름이 불투명한 점에 주목, 신 씨를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신 씨는 수천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청주지역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골프장 운영에 따른 민자업체 선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와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 143-2 일대 조성한 이 골프장은 지난 2001년부터 토지주택공사에 의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돼 2008년 준공됐으며, 협약에 의해 소유권이 청주시에 이관돼야 하지만 아직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의 핵심인물인 송 씨와 이 씨가 각각 회장과 은행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D개발, S주택, K건설, D건설 등 지역 건설업체도 불법으로 대출받았는지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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