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와 도로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차량들로 도심 속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무단방치차량은 대부분 자동차세와 벌금 등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법인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무단방치차량들은 도시 주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사고도 뒤따를 수 있고 하수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방치차량 가운데는 노숙자들의 잠자리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전 각 구청에 따르면 올해 주요 도로변이나 공용 및 무료 주차장, 공한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 750여 건이 폐차말소 등 강제처리 및 자진처리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무단 방치차량의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방치차량 소유주 대부분이 경제사정이 안 좋아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 차량 대부분이 강제로 폐기처분된다.

하지만 대전지역 5개 구 가운데 중구를 제외한 4개 구가 방치차량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폐차장을 지정,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고철 값이 폭락해 방치차량을 처분하는 폐차장들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꺼려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방치차량 대부분이 벌금이나 과태료,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어떤 차량의 경우는 200여 건이 넘는 압류가 잡혀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법인의 경우 부도가 나면 법인 소유의 차량들을 처리하기보다 소속 직원들이 끌고 다니다 거리에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강제로 방치차량을 처리할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범칙금 100만~150만 원 정도를 부과한다"며 "하지만 범칙금을 낼 여력이 있는 소유주가 거의 없어 당분간 차량을 버리는 운전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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