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의 마구잡이식 협력단체 위원 위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의 대표적 협력단체인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청원군 '오창신협 불법 예금인출사건'에 연루되자 자취를 감춘 데 이어 이번에는 또 다른 위원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되는 등 협력단체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도덕과 청렴 등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재력 등의 조건에만 치우쳐 협력단체 위원을 무분별하게 위촉하다 보니 풀뿌리 치안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경찰 이미지 추락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 경발위원 A 씨가 횡령 혐의로 피소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부친 소유의 운수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수업체 경리로 일하는 여직원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A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 씨도 청주상당서에 여직원을 같은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앞서 청주흥덕서 경발위원인 조모(52) 씨는 지난 8월 지인들에게 자본금 출자를 부탁하고 받은 돈을 오창신협에 입금한 뒤 다시 찾아 달아난 혐의로 현재 수배가 내려졌다. 조 씨가 새마을금고 설립을 빙자해 가로챈 금액은 1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경발위원으로 활동하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해촉됐다. 이 밖에도 일부 경발위원들은 법인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노인학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연루돼 해촉되기도 했다.
경발위 등 경찰 협력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경발위 등 협력단체 회원에 대한 위촉기준이 사실상 불명확하다 보니 경찰이 객관적 검증없이 마구잡이로 위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협력단체 회원의 선출시 배제 대상은 △선출직 정치인(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원 등) 및 정당인 △유흥업소 운영자와 종사자 등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전부다.
해촉사유로는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건강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한다.
현재 경발위를 비롯한 협력단체 회원에는 학자와 변호사 등이 있지만 건설업 등 사업가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다 일부는 경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피소된 A 씨만 봐도 과거 부친이 운영하는 업체가 경찰 순찰차 지정 수리업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협력단체 회원들의 개인적인 민원이나 청탁이 있으면 경찰이 쉽게 거절할 수 없다', '협력단체 회원은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지적이 경찰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경발위원이라며 우쭐대는 것을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다”며 “사실 조직내부에서도 돈만 있으면 협력단체 회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협력단체 한 회원도 “얼마 전 한 경찰고위 간부와 저녁을 먹다가 (해당) 부서 직원들까지 동석하게 돼 하는 수 없이 식사비를 지불했다”며 “일부 위원들은 ‘보험용’으로 경찰간부들과 식사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는 경발위를 비롯한 협력단체 회원들이 경찰의 공식적인 '스폰서' 역할을 해준다는 소문이 낭설만은 아니라는 경찰안팎의 시선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한 경찰간부는 "경찰발전을 위한 치안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력단체인만큼 적절한 인사를 위촉해야 한다"면서 "자질없는 인사들도 적잖은데, 이들이 협력단체 회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한다면 결국 그 폐해는 경찰 스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
경찰의 대표적 협력단체인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청원군 '오창신협 불법 예금인출사건'에 연루되자 자취를 감춘 데 이어 이번에는 또 다른 위원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되는 등 협력단체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도덕과 청렴 등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재력 등의 조건에만 치우쳐 협력단체 위원을 무분별하게 위촉하다 보니 풀뿌리 치안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경찰 이미지 추락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 경발위원 A 씨가 횡령 혐의로 피소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부친 소유의 운수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수업체 경리로 일하는 여직원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A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 씨도 청주상당서에 여직원을 같은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앞서 청주흥덕서 경발위원인 조모(52) 씨는 지난 8월 지인들에게 자본금 출자를 부탁하고 받은 돈을 오창신협에 입금한 뒤 다시 찾아 달아난 혐의로 현재 수배가 내려졌다. 조 씨가 새마을금고 설립을 빙자해 가로챈 금액은 1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경발위원으로 활동하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해촉됐다. 이 밖에도 일부 경발위원들은 법인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노인학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연루돼 해촉되기도 했다.
경발위 등 경찰 협력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경발위 등 협력단체 회원에 대한 위촉기준이 사실상 불명확하다 보니 경찰이 객관적 검증없이 마구잡이로 위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협력단체 회원의 선출시 배제 대상은 △선출직 정치인(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원 등) 및 정당인 △유흥업소 운영자와 종사자 등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전부다.
해촉사유로는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건강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한다.
현재 경발위를 비롯한 협력단체 회원에는 학자와 변호사 등이 있지만 건설업 등 사업가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다 일부는 경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피소된 A 씨만 봐도 과거 부친이 운영하는 업체가 경찰 순찰차 지정 수리업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협력단체 회원들의 개인적인 민원이나 청탁이 있으면 경찰이 쉽게 거절할 수 없다', '협력단체 회원은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지적이 경찰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경발위원이라며 우쭐대는 것을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다”며 “사실 조직내부에서도 돈만 있으면 협력단체 회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협력단체 한 회원도 “얼마 전 한 경찰고위 간부와 저녁을 먹다가 (해당) 부서 직원들까지 동석하게 돼 하는 수 없이 식사비를 지불했다”며 “일부 위원들은 ‘보험용’으로 경찰간부들과 식사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는 경발위를 비롯한 협력단체 회원들이 경찰의 공식적인 '스폰서' 역할을 해준다는 소문이 낭설만은 아니라는 경찰안팎의 시선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한 경찰간부는 "경찰발전을 위한 치안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력단체인만큼 적절한 인사를 위촉해야 한다"면서 "자질없는 인사들도 적잖은데, 이들이 협력단체 회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한다면 결국 그 폐해는 경찰 스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