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에서 발생한 경찰관 모친 강도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둔산경찰서는 지난 24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경찰에 공조요청 후 제공받은 첩보분석에 나섰다.

<본보 24·25일자 5면 보도>25일 경찰에 따르면 장례가 끝난 후 유족 등을 상대로 피해자 발견당시의 모습 등을 확인한 뒤 수집된 첩보 2건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한 청테이프를 판매했다는 한 편의점 제보를 받아 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범행 당시 아파트에서 촬영된 용의자 모습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대전권 배달부 중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음식점 등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뚜렷해 수사선상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범행 당일 없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용의자의 예상 도주로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형사인력 80여 명을 추가로 투입, 휴대전화 마지막 발신지의 의류수거함, 쓰레기 투기장소, 공중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파트 단지 외부 도로와 인근 상가, 주정차 단속 CCTV,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 확보, 분석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사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아파트 CCTV 영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찰은 영상의 해상도 개선을 통해 용의자의 의류나 헬멧의 모양, 족적을 토대로 한 운동화 종류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권에서 발생한 주택 강도 사건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고, 전국 경찰에 유사한 강도사건 유형을 요청, 동종전과자에 대한 탐문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당초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인데다 범행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나 원한관계에 의한 범행이라는 의혹도 있었으나 경찰은 이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아들이 당직부서에 전화해 이날 강도사건 발생 여부를 확인했고, 어머니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해품 등을 물어봤다”며 “일단 날이 밝은 다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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