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 사업 운영기관 선정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가 실적 저조로 인한 사업 중단 책임을 타 기관에 떠넘기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청주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중앙회 충북본부가 실시한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을 알선받은 인원은 전체 목표인원 120명 중 15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청년인턴 사업을 실시한 전국 166개 사업주 단체와 경제 단체중 하위 10%를 밑도는 수준이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기존 운영기관의 전년도 청년인턴 사업 실적이 전국 운영기관 하위 20%미만일 경우 다음해 신청자격을 제한한다는 운영원칙에 따라 중기중앙회의 12개 지역본부 중 제주본부와 충북본부를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사업시행 1년만에 운영기관에서 제외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자 중기중앙회 충북본부는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에 따른 청년 구직자의 수요감소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단 1년의 실적만으로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을 섣불리 판단하고, 재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 운영방침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는 대표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역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대학 등과 연계해 목표달성은 아니더라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제주본부의 경우 섬 지역의 특성상 구인업체가 적어 이미 사업초기부터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 반면 충북본부의 실적 저조는 의외라는 설명이다.
또 1년간 운영실적에 따라 다음해 재선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충북본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을 자구노력이 아닌 외부요인으로만 돌리는 것은 억측이라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기중앙회 충북본부가 청년인턴 사업의 지속추진에 대한 의지만 있었다면 외부요인을 탓할 게 아니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며 "이같은 취지에서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운영방침을 세운 것이고, 이 같은 사실은 중기중앙회 충북본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사업을 지속해야하지만 지난해 실적만을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운영기관 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사업을 계속해 추진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