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원·교직원 중 감사를 통해 신분상 처분을 받은 인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사안별 감사, 기강 감사 등 각종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2008년 276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273건으로 1.1%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70건이 적발돼 2009년에 비해서는 1.1%, 2008년보다는 2.2%가 각각 줄었다. 처분을 받은 인원도 2008년에는 징계 3명, 경고 48명, 주의 760명 등 811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징계 4명, 경고 59명, 주의 700명 등 763명으로 5.9%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징계 8명, 경고 45명, 주의 642명 등 695명으로 2009년보다는 8.9%, 2008년에 비해서는 14.3%가 줄었다.

재정상 처분도 크게 감소했다. 2008년 회수 2억3636만 원, 보전 140만 원, 재시공 1243만 6000원 등 2억 5019만 6000원이었던 재정상 처분은 2009년에는 회수 2억 4563만 9000원, 보전 1056만 5000원, 재시공 1235만 7000원 등 모두 2억 6856만 1000원으로 7.3%가 늘어났으나 지난해에는 회수 1억 3688만 4000원, 보전 386만 5000원, 재시공 98만 5000원 등 1억 4173만 4000원으로 2009년보다 무려 47.2%, 2008년에 비해서는 43.3%나 급감했다.

행정상 처분에서도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는 지난 2008년 51건에서 2009년에는 50건, 지난해에는 38건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적인 청렴교육의 결과로 감사에 적발되는 교원이나 공무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재정상 처분이 급감하는 것도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2008년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은 사안은 학생성추행이 2건, 학교경영소홀이 1건이었으며 2009년에는 학생폭행,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 공금횡령 및 유용이 각 1건씩이었다.

지난해에는 공금횡령 및 학부모로부터의 선물수수,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관리 및 감독 부적정, 공금횡령 등이 각각 1건 씩 적발돼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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