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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지구 내 한 눈썰매장이 슬로프 운영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사고 위험을 주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특히 주 고객층이 어린아이들로 구성된 눈썰매장에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막걸리를 비롯해 빙어튀김, 해물파전, 떡볶이 등을 팔고 있는 데다 유원 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놀이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24일 시민들에 따르면 눈썰매장 측이 대부분 아이들이 찾는 놀이시설에서 술을 팔고 모닥불을 피는 등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한 달째 영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썰매장업 안전위생기준’을 살펴보면 눈썰매장의 주요 시설인 성인슬로프와 유아슬로프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에는 폭 1m 이상, 높이 50㎝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눈썰매장은 성인슬로프에는 일부 구간만 눈을 쌓아놨고 유아슬로프에는 이마저도 없이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다.
또 눈썰매장 한쪽에는 에어바운스를 이용한 놀이공간과 트램펄린(방방 놀이기구), 기차 레일 등을 만들어 놓고 별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지만 역시 유원 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눈썰매장 측은 승마체험장(이용료 5000원), 빙어 잡기 체험(5000원), 각종 놀이기구(30분 1000원) 등 부대시설을 마련해 놓고 별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시민들은 아이들에게 입장료 1만 원을 받으면서 부대시설마다 별도의 요금을 추가로 받는다며 지나친 상술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주부 강 모(38·청주 흥덕구 복대동) 씨는 “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데리고 눈썰매장을 찾았는데 너무 비싼 요금에 한숨만 절로 나온다”며 “눈썰매장에서 술을 파는 거나 불을 피우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처럼 겨울철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청주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돼야할 체육시설이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로 ‘무법천지’로 변질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단속은 커녕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궁색한 변명 일색이다.
게다가 이 눈썰매장은 지난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눈썰매장 시설을 건축해 구청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오형세 청주시 흥덕구 문화체육민방위담당은 “부대시설에 있는 놀이시설은 시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다”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