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에서 발생한 경찰간부 모친 사망사건과 관련, 대전경찰이 CCTV 자료를 전국 경찰에 배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보 24일자 5면 보도>

24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박세호 둔산서장을 본부장으로 광역수사대 1개팀과 전체 강력팀 형사 등 58명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또한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각 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경찰에 나눠주고 동일 수법의 범죄 여부나 아파트 강·절도 전력이 있는 용의자들 상대로 사건 당일 알리바이 여부 등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청테이프 구입처를 조사하는 한편 당일 녹화된 CCTV 화면을 해상도를 높여 용의자 인상착의와 당시 복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는 CCTV 영상과 족적 등이 전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또 당시 현장에서 없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범행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신호가 끊기는 등 도주로 파악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이 추정하는 피해자 사망시간은 오전 4시에서 5시 사이로 부러진 늑골에 의한 장기손상과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늑골이 6대가 부러졌으며 피의자가 발로 밟은 것으로 추정되고 둔기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족 진술에 따라 당시 아파트 출입문이 열려있었고 이를 발견한 범인이 침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원한관계에 의한 타살 보다는 강도의 우발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부상에도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온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한에 의한 범행이 목적이라면 굳이 모친보다 아들이나 가족을 노렸을 것”이라며 “당시 신고나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고, 다음날 아는 병원으로 데려가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휴대폰 발신 역시 범인이 휴대폰 버튼을 잘못 조작했거나 버린 휴대폰을 제 3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걸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장례가 끝나는 이날 오후부터 유족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도난물품 확인을 비롯해 피해자의 재산 정도, 보험가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11시 25분 경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에 경찰 간부 A 씨의 모친 B(68) 씨 집에 강도가 들어 현금 등을 빼앗아 도주했으며 폭행을 당한 B 씨는 사건 5시간여 만에 숨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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