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예총 대전시연합회(이하 대전예총) 회장 선출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간의 날선 공방이 격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보 1월 23일자 6면 보도>이번 논쟁의 핵심은 대전예총 선거인단 구성의 적절성 문제와 회칙 개정 절차 문제다.
지난 대전예총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전영화인협회 대전지부 측 대의원 5명이 투표 전날 제명됐고, 선거는 단 2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최근 법원에 대전예총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대전영화인협회측에 따르면 대전예총이 선관위원 자격이 있는 현 부회장 최영란 교수와 유병우 대표 중 출마자 최 교수를 제외한 유 부회장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규정에 없는 박충순 사진작가협회 대전지회장을 선관위원으로 구성해 회칙을 어겼다는 것.
이에 대해 대전예총 선관위는 “당시 두 부회장이 예총 회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마땅한 선관위원이 없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박 사진협 대전지회장을 위원으로 추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전예총은 대전영화인협회가 주장하는 선거 대위원 구성에 대한 절차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절차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영화인협회측은 선거 하루 전날 제명되고 투표권을 박탈한 것은, 한국예총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예총 선관위원은 “선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7일 대의원 구성과 관련된 이사회를 갖고 선거관리 규정에 관한 이사화 결정과 구성, 대의원 수까지 결정했다”며 “나머지 세부위원은 선관위에서 위임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