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향우회 행사장에 우연히 들렸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특히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의 방문 사실을 이미 알고 식당을 찾은 점 등 사전 선거운동이 인정된다”고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성구 공무원 송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진 전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계획적이거나 의도가 있었다면 당시 모임의 음식비용을 직접 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선거와 관련된 발언도 일체 없었다”며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7일 구청장 비서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진 전 청장의 이번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진 전 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5일 오후 7시 경 유성구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지역 향우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