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간곡히 선처를 부탁합니다.”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가 법정 최후 진술에서 눈물의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1일 오후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민 전 군수는 “30년 공직생활 중 뇌물은 독약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선거 준비를 하다 보니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군수가 됐다”며 후회의 눈물을 떨어뜨렸다.
민 전 군수는 “수영생활 중 당시 뇌물죄를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현실인 것 같지 않다”며 “공직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점이 후회스럽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쌓았던 명예와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렸고, 저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다. 착실히 형기를 마친 뒤 깨끗한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법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 측은 민 전 군수가 벌금과 추징금을 제외한 전 재산을 처분해 사회에 환원키로 했으며 우선 개인 소유 토지(6억 원 상당)을 현물로 한 기독교 단체에 기부한 만큼 양형 인자로 적극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통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민종기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당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A 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3건에 14억 원 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7억 원, 14억 원의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