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학원비를 결제하기 위해 청주시내 모 학원을 방문한 A 씨는 결제과정에서 겪은 불쾌한 감정을 잊을 수 없다.
A 씨의 딸이 등록한 학원에서는 수강료는 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입학금, 교재비,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은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학원 관계자에게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 학원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며 재차 카드 결제를 요구, 이 학원에 다니고 싶어하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다가 결국 현금으로 결제했다.
청주지역의 일부 학원들이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꺼려하고 있다.
이들 학원은 가장 눈에 띄는 수강료에 대해서는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있으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입학금, 교재비, 급식비·간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내 학원에서 받는 입학금은 적게는 1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5만 원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교재비도 5000원부터 12만 원을 받는 등 학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식비도 5만~7만 원, 교통비는 1만~3만 원을 받는 등 수강료를 제외한 비용만 월 최고 10만 원까지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과는 달리 교재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원들은 이를 악용해 편법적으로 학원비를 인상시키고 있는가하면 매출을 축소 신고해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서도 수강료나 수강시간 위반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학원들의 불법적 행태가 방치되고 있다.
결국 학원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회피는 국세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서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부모 B 씨는 "연말정산시 초중고교생의 교육비에 대해 3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도 받지 않아 이래저래 손해만 보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