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고속도로에서 알림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났어도 시공사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윤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사 중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운전 중 가드레일 단부(斷部)를 들이 받아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 A 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고속도로 관리책임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공사현장책임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내일의 민병권 변호사는 “공사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A 씨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사고지점이 고속도로이고 편도 1차로로 좁아지는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주행 중인 차량들이 가드레일 단부에 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또 “무엇보다 도로법과 국토해양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가드레일 단부에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해 사망사고를 방지해야하는 관련지침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대처한 공사 관계자 등에게 책임을 물은 합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절감을 위해 관련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공사를 해 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09년 2월 2일 경 공사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이드럼을 연속 충격한 후 속도를 줄이지 못해 공사를 위해 철거한 가드레일 단부에 충돌,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고법 윤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사 중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운전 중 가드레일 단부(斷部)를 들이 받아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 A 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고속도로 관리책임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공사현장책임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내일의 민병권 변호사는 “공사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A 씨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사고지점이 고속도로이고 편도 1차로로 좁아지는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주행 중인 차량들이 가드레일 단부에 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또 “무엇보다 도로법과 국토해양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가드레일 단부에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해 사망사고를 방지해야하는 관련지침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대처한 공사 관계자 등에게 책임을 물은 합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절감을 위해 관련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공사를 해 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09년 2월 2일 경 공사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이드럼을 연속 충격한 후 속도를 줄이지 못해 공사를 위해 철거한 가드레일 단부에 충돌,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