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방역 난리통

2011. 1. 20. 01:13 from 알짜뉴스
     충남 예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17일 천안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양성으로 판명되며 방역당국 손길이 더욱 급해졌다.

충남도는 예산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각 이동통제 초소에 휴대용 소독기를 공급하고 긴급방역를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방역활동 지원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방역강화를 위해 각 이동통제 초소에 휴대용 소독기 3만 5000대를 공급해 축산 관련차량 운전자까지 철저히 소독하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비 22억 원을 편성해 각 시·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산군 신암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원인으로 사료이동차량이 추정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사료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도는 해당 농가 및 예산사료 하치장인 대상팜스코, 덕산 하치장인 선진사료를 대상으로 가검물 14점을 채취해 검역원에 의뢰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내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이동제한 지역 10㎞내의 30㎏ 미만의 새끼돼지와 110㎏의 과체중 돼지를 매몰 시 시가에 따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제역 예방백신 가축이 유·사산 및 폐사할 경우 당초 싯가의 100% 수준으로 보상할 계획이었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80%로 하향 조정해 보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농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지난 17일 천안시 직산면 판정리의 종오리 농가 2곳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정밀검사 결과 모두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에 도는 의심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 2곳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모두 종료한 상태다.

반면 지난 13일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과 신양리 오리농장은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예방가축에 대한 유·사산 및 폐사의 보상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접종 가축의 폐사 등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했기 때문이다”며 “도내 전 지역에 대한 백신접종이 완료된 만큼 구제역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구제역 방역지역 중 위험지역(반경 3㎞)내에 위치한 당진군 순성면 중방리와 신평면 상오리에서 18일 추가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해당 농가 돼지 2900마리에 대한 살처분·매몰에 들어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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