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23일 기술개발 지원금 수 억여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전 모 대학 A(54) 교수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52) 교수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 등은 지난 2006년 2월 연구개발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한다고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자료를 제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9억 1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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