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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변 대형광고물이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7월초까지 일제 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홍보수단 부재와 예산이중 소요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청원군이 지역특산물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청원 남이면 석실리)변 대형광고판.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지자체 홍보용으로 사용되던 고속도로변 대형광고물이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7월 초까지 일제 철거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지자체들도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에 진통을 겪는가 하면 그동안 유용했던 지역홍보수단이 사라진데 따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충북도내 현황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부·중부·중앙·영동고속도로 노선 중 도내 구역에 설치된 대형광고물은 모두 23개에 이른다.
해당 대형광고물 관리는 충북도 8곳, 충주시·제천시·청원군·옥천군·진천군·단양군 각 2곳, 영동군·음성군·LH 충북본부 각 1곳 등으로 대부분 토지임차료를 내고 지역홍보용(특산물, 행사 등)으로 사용중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변 500m 이내의 모든 광고물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 8일까지 이들 광고물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간내 철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철거비 외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자체별 계획
철거완료 시점까지 5개월 여 남은 현재 도내 지자체중 철거예산을 확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충북도, 충주시, 청원군 등은 오는 3월경에 있을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 철거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광고물 크기에 따라 2000만~3000만 원대에 이르는 철거 비용이 적잖은 부담이 되는데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말 관련예산이 견적내용 부실을 이유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이들 대형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단양군, 옥천군 등은 상위 기관으로부터 관련 지침 또는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법 변경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철거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낭비 우려
이들 대형광고물 철거에 대해 대다수 지자체들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속도로변에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지는데다 이중 예산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23개 대형광고물 철거에 총 6억 9000만 원(개당 3000만 원 기준) 가량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며, 기간내 철거를 하지 못하면 수 백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과 불필요한 토지임차료, 공사에 따른 농작물보상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앞으로 고속도로변에서 지역홍보를 하기 위해선 별도의 이용료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의 기금조성을 위해 허용한 민간기업의 대형광고판만을 이용해야 한다.
결국 졸지에 일선 지자체들은 멀쩡한 기존 시설 철거비와 민간 광고판 이용비를 이중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고속도로변 미관 개선을 위해 일제 정비를 한다는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의 특화된 산업이나 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치 않은 것이 아쉽다"며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소요되는 예산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