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와 괴산군이 괴산산업단지 내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도의회는 23일 제27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경제위원회가 상정한 임각수 괴산군수와 진로 대표이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임 군수 등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 군수는 200만 원, 진로 대표이사는 100만 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다.

도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한 것은 최근 괴산산업단지 매각 과정과 관련해 산업경제위원회가 이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산업경제위는 지방자치법과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괴산군 관계자는 “임 군수가 진로부지 매각 등에 대해 도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도의회는 좀 더 사려가 깊었어야 했고 지역경제를 위해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생각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군수는 도의회가 집행부가 아닌 기초단체장을 겨냥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도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로 부도 이후 12년 동안 방치해 놓고서 이제와서 임 군수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 군수의 행동은 괴산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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