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놓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충북장애인부모회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일명 ‘노예할아버지 인권유린한 지역유지에 대한 무죄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성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대책위는 "한 인간을 약 25년 동안 노동력의 댓가 없이 논과 밭일을 시키며 차고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고 살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해석과 적용을 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가해자의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판결에 불복하며 국민의 방패가 돼야 할 법의 의무에 대해 묻겠다”며 “판결에 대한 국민 정서가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내겠다”며 강도 높은 규탄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해 8월 고령의 지적장애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썩은 음식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7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200년 3월까지 지적장애인 A 씨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난방·조명시설이 없는 차고에서 잠을 재우며 썩은 음식을 주는 등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무죄판결 이후 즉각 항소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충북장애인부모회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일명 ‘노예할아버지 인권유린한 지역유지에 대한 무죄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성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대책위는 "한 인간을 약 25년 동안 노동력의 댓가 없이 논과 밭일을 시키며 차고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고 살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해석과 적용을 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가해자의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판결에 불복하며 국민의 방패가 돼야 할 법의 의무에 대해 묻겠다”며 “판결에 대한 국민 정서가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내겠다”며 강도 높은 규탄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해 8월 고령의 지적장애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썩은 음식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7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200년 3월까지 지적장애인 A 씨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난방·조명시설이 없는 차고에서 잠을 재우며 썩은 음식을 주는 등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무죄판결 이후 즉각 항소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