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각종 성범죄에 노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주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최근 지적 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1년여 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지 20여 일 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좋아서 성관계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 경우 강간죄에 속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어도 청소년법에 의한 위력으로 간음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력이나 협박에 대한 진술 없이 강간사실만 얘기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지적장애 여중생 B(15)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17) 군 등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에 대한 지난 17일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는 B 양의 아버지와 가해 학생 간 합의 내용, 피해 학생의 장애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병원의 감정의뢰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데는 장애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인 소통 단절로 작은 관심과 유혹에도 쉽게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을 보면 2008년 250여 건이던 것이 2009년 660 건, 지난해에는 750여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또 사법당국의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성폭력특례법상 ‘항거불능의 좁은 해석’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적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법적인 판단기준 강화와 장애 학생의 성의식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 사회적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최근 지적 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1년여 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지 20여 일 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좋아서 성관계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 경우 강간죄에 속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어도 청소년법에 의한 위력으로 간음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력이나 협박에 대한 진술 없이 강간사실만 얘기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지적장애 여중생 B(15)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17) 군 등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에 대한 지난 17일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는 B 양의 아버지와 가해 학생 간 합의 내용, 피해 학생의 장애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병원의 감정의뢰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데는 장애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인 소통 단절로 작은 관심과 유혹에도 쉽게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을 보면 2008년 250여 건이던 것이 2009년 660 건, 지난해에는 750여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또 사법당국의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성폭력특례법상 ‘항거불능의 좁은 해석’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적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법적인 판단기준 강화와 장애 학생의 성의식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 사회적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