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하나로저축은행 전 대주주들의 불법운영 여파를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 중앙회가 투입한 공적자금(구조개선적립금)은 무려 1520억 원에 달한다.

구조개선적립금은 저축은행 업계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의 인수와 증자를 통한 경영정상화 목적으로 사용하려 적립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으로 하나로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수년간 되풀이 돼 온 대주주 사(私)금고화에 따른 부실경영에 종지부를 찍고 환부를 걷어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선 희망적이다.

그간 하나로저축은행은 4차례나 대주주가 바뀌면서 은행을 사금고로 악용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송영휘·정용희 전 1·2대 주주와 이경로 전 은행장 등의 불법대출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지역 금융업계의 중론이다.

대주주의 불법대출은 하나로은행의 전신인 동양상호신용금고의 주주인 이만석(사망) 씨 때부터 시작됐다. 이 씨는 부인이 운영하던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불법대출을 해줬다.

이후 덕일건설 정홍희 대표가 형인 정용희 씨를 명목상 대주주로 등재한 뒤 사실상 하나로은행을 인수했지만 2002년 10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2006년 9월 2대주주였던 송영휘 씨도 타인명의로 1000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됐다. 당시 570여억 원이 은행에서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은행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차종철 회장이 지난 2007년 2월 은행을 인수했지만 전 대주주의 불법대출로 인한 손실 때문에 경영난을 겪다 결국 지난해 3월 중앙회에 넘겨졌다.

수년간 개인이 은행을 인수한 탓에 전 대주주들의 불법대출이 묻혀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수사로 송영휘·정용희·이경로 씨의 불법대출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지역여론은 ‘원인자 부담원칙’을 들어 부실운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에 쏠리고 있다.

전 대주주들의 파행운영이 결국 지역의 금융질서 문란과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했고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을 자부해 온 하나로저축은행의 신뢰도까지 추락시켰다는 점도 ‘부실운영 책임’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역의 한 금융계 인사는 “불법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적자배당 및 고배당 강행 등 과거 대주주 사금고화에 따른 각종 파행운영이 결국 하나로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것”이라며 “중앙회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개인들의 불·편법 운영으로 인한 부실피해가 해소된다는 점은 지역민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제인사도 “전 대주주들의 사금고역할을 해 온 하나로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결국 선량한 예금주들의 몫인 각종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라면서 “대주주와 행장 등 전 임원들에 대해 형사적 처벌은 물론 경제적 책임까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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