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 무분별한 설립인가가 새마을금고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무분별한 새마을금고 난립이 각종 금융사고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금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새마을금고가 모두 설립된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신규설립 금고들이어서 신규인가심사 기준의 강화가 시급하다.

17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주시 상당구 A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 사실을 적발하고 이사장 B 씨와 임원 C 씨, 금고 설립자 D 씨를 청주상당서에 고발했다.

이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액은 103억 원으로, 담보물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의 영업권을 담보로 32억 원을 대출해주는 등 모두 30여 명에게 불법·과다 대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연합회 충북지부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이 금고에 대한 연합회 내부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청주의 E새마을금고 직원이 불법 대출을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겨 구속되는 등 새마을금고 관련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2곳의 새마을금고는 모두 신규 설립된 곳으로 연합회의 집중관리를 받아오던 곳이다.

연합회 충북지부는 신규설립 금고를 중심으로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시에 무분별한 설립 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는 연합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여전히 기본 요건만 충족되면 설립인가를 내주고 있다.

실제 A 새마을금고는 설립 초기 금고 설립자인 D씨가 그동안 또 다른 금융기관을 운영하면서 불법대출로 부실경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합회가 시에 인가보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설립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설립인가를 내줬다. 시에 무분별한 설립인가가 또 다른 금융사고를 불러온 셈이다.

기존 금고는 신규 금고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조합원이나 자본력 면에서 이들보다 앞서 있다. 이에 신규 금고가 기존 타 금고보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수신금리를 적용하거나 무리한 대출사업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금고 설립 시 무분별한 설립인가보다는 금고의 사업성과 건전성을 검토해 선별하는 것이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연합회의 경우 금고 설립 인허가 결정은 전적으로 각 시·도별 지자체에 있는 것"이라며 "금고 설립 초기에 선별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향후 연합회 차원에서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금고 난립에 대한 규제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금고 설립인가에 있어 현행법상 기본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인가를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